결재문서

난지물재생센터 관사 입주자격 상실에 따른 퇴거명령 및 변상금 부과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난지물재생센터 관사 입주자격 상실에 따른 퇴거명령 및 변상금 부과 안내 1. 난지물재생센터 발전을 위해 그 동안 헌신해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드리며 귀댁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제12조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2022. 06. 30.자 퇴직에따라 관사 입주자격이 상실 되어 2022. 09. 30.까지 관사 퇴거명령 하오니, 기한 내에 퇴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퇴거 시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변상금 부과예정일 : 2022.10.01. 부터부과 붙임 : 퇴거명령서 3부. 끝.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수신자 안은숙, 소재한, 조남경 주무관 문기철 관리과장 한상각 난지물재생센터소장 07/13 송장현 협조자 시행 관리과-23154 ( 2022.07.13 ) 접수 ( ) 우 105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현천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596 /전송 02-300-8518 / m6905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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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물재생센터 관사 입주자격 상실에 따른 퇴거명령 및 변상금 부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23154 생산일자 2022-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기철 (02-300-8596) 관리번호 D00000457949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물재생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