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지물재생센터내 시설물 허가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고양시 덕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난지물재생센터내 시설물 허가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덕양구 건축과-47274(2019.10.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난지물재생센터내 다목적구장(축구, 농구, 족구, 테니스장) 및 야외슬러지 보관장소에 대한 허가자료 협조요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설치 및 운영현황 1)다목적구장(축구,농구,족구,테니스장) - 기존 체육시설로 사용중인 나대지에 2011년 고양시 및 지역주민 요청에 의하여 인조잔디조성 등 시설개선 공사하였음. - 2018년 항측결과 위법행위 통지되었음.(덕양구 건축과-10773) 2)슬러지 야적장(3개소) - 1개소는 개발제한구역법 제정(2000년) 이전부터 현재 상태로 이용 - 1개소는 기존 건축물 철거 후 2011년부터 슬러지야적 용도로 사용 - 1개소는 나대지를 2011년부터 슬러지야적 용도로 사용 나. 허가자료 관련 - 단순 형질변경 관련사항으로 문서 보존기한 경과 및 잦은 청사이전으로 관련서류 확인불가 3. 아울러, 2017.6.16.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경기도 공고 제2017 -739호)시 전체면적(902,367㎡)이 형질변경 된 것으로 승인 처리되었으므로 동 시설은 허가자료 유무과 상관없이 적법한 시설로 판단되나, 동 관리계획 여부와 별개로 형질변경에 대한 행위허가를 별도로 득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우리시에서는 난지물재생센터내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그간 수차례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센터내 위법시설물의 존치사유로 반려됨으로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다목적구장 및 슬러지야적장에 대한 불법여부에 대하여 2019.10.18.(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에 대한 조치요구시 즉시 철거 할 예정입니다. 5. 향후 위법사항 추가적발로 인한 갈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고양시 합동 위법시설물 일제조사(단속)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사결과 불법시설로 적발하는 시설에 대하여 하수처리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 즉시 철거 할 예정이니 위법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어 원활한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허가자료 요청시설 현황 및 이용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10/11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36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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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물재생센터내 시설물 허가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3692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8343553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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