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24595(’22. 7. 1.)호 및 세제과-25111(’22. 7. 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확정된 바,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세 제 과 장 주무관 박성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7/13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5145 ( 2022.07.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3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5)
26384603
202207140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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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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