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보조사업자 선정 취소 예정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3 보조사업자 선정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보) 및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서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한 ? 기존에 혁신형사업비를 지원받은 기업 ※ 선정 후 포기한 기업도 포함 ? 법인격을 미취득한 협동조합연합회 및 임의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협동조합협의회 ? 기존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사업목표와 사업결과 등이 동일 또는 유사)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단체) - 중 략 - ※ 위의 내용으로 신청 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 선정 이후라도 사업지침에 따라 선정취소, 약정해지, 보조금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영구 배제 등 제재조치 ※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업 1곳이라도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 및 참여한 모든기업에 대해 제재조치 마. 의견제출 방법 1) 이메일 제출 : 이메일(sujeong@seoul.go.kr) 발송 후 유선 전화(☏2133-2490)로 수신 확인 2) 우편 제출: (04514)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사회적경제담당관 담당 김수정 앞 우편제출의 경우, 발송내역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3) 방문제출 : 사회적경제담당관(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6층)으로 기한 내 직접 제출 4.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선정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정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추인순 사회적경제담당관 07/13 정순은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24215 ( 2022.07.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90 /전송 02-768-8812 / su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26383871
20220714050010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24215
D000004579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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