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24281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공경배 박정진 07/13 하대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관련 협약 체결 (서초구 방배동 936-9번지 일원) 2022. 7.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역세권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서초구 방배동 936-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최초 임대료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협약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4-3-3 - 2022년 제4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결과 보고(주택공급과 - 22734, 2022.5.30.) ○ 대상사업 : 서초구 방배동 936-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2 주요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제7조) ○ 임차인 자격 및 모집공고(제7조)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층(기존주택매입 기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임차인(세대원 포함)은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로 제한 -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 신청대상 건축물 내역 및 최초 임대료 등의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고 전국 또는 서울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1곳 이상에 공고 ○ 임대보증금 반환 담보(제8조) -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날을 말한다)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운영기관이 가입을 우선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보험의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증보험 가입요건(주택담보대출(LTV), 부채비율 등)을 충족해야 한다. ○ 협약의 해지(제9조) - 시장이나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가 본 협약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협약 해지 할 수 있다 ○ 협약의 효력(제10조) -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자는 양수자가 본 협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양도 전에 고지하며, 양수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3 조치계획 ○ 협약서 직인 날인 후 보관 및 협약 이행 붙임 :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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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050010
본청
주택공급과-24281
D000004579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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