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철저('22. 7월) 1. 서울시 시설안전과-25624('22.7.8)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재난보험 등의 가입)에 따라 ‘22년 재난배상책임 보험 가입관리를 위한 갱신 가입대상자(7월 기준) 등을 통보하오니 의무보험 가입률 향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3. 또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시기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 가입대상(20종) : 휴게 또는 일반음식점(100㎡), 숙박업(관광숙박업 포함), 도서관, 주유소, 15층이하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인 분양 및 임대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장례식장,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장외발매소, 농어촌민박사업시설 나. 붙임 1.갱신 가입 대상자(보험 미가입자)_20220708 1부. 2.과태료 대상자_20220708 1부. 3.대상 시설별 가입 현황(메인화면)_20220608 1부. 4.재난배상책임보험_3단 접이식 리플렛 1부. 5.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7/1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9723 ( 2022.07.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sil121@seoul.go.kr / 부분공개(5)
26379782
20220713050010
본청
감염병관리과-29723
D000004578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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