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시설 확대 시행에 따른 가입관리 철저(4차)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096(2020.05.19.)호와 관련입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15층 이하의 임대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가입대상 시설에 추가되어‘20.7.6(월)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가. 재난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시설 ◆ 기존 : 15층 이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 개정 : - 의무관리대상 : 연립·다세대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대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관리대상 : (공공, 민간)임대 공동주택까지 확대(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대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임대 공동주택 3. 아울러,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 확대시설에 대한 가입 실적을 2020.6.5.(금)한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기존 가입시설의 경우 갱신 시기가 6~8월에 집중(42%)되어 있으니 갱신기간 이전에 재가입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입실적 자치구명 대상시설수 가입시설수 가입률(%) 붙 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재난배상책임보험 확대시설 미가입대상시설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한상석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5/20 代안순봉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0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sshanss@seoul.go.kr / 부분공개(5)
20399031
20210928204708
본청
시설안전과-7007
D00000399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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