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안) 의견조회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2498호(2022.07.11.) 및 관련법령과 관련입니다. 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9조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 제3조의2 및 제6조, 제9조의6 연번 개정 개요 시행일 (종료일) 1 ㅇ 아동양육비 중복지급 제한 내용 중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삭제 2022.8.1. (2022.9.30.) 2 ㅇ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기준 상향(중위 52% → 58%) ㅇ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소득기준 상향(중위 60% → 65%) 2022.10.1. (2022.12.31.) 2.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발표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의 범위'를 고시하고자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 7.19.(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 개요 > 붙임 1.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안) 각 1부. 2.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부모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강현지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7/12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8353 ( 2022.07.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77 /전송 02-2133-0733 / hjkang2@seoul.go.kr / 부분공개(5)
26377585
20220713050010
본청
가족담당관-28353
D000004578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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