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검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검토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신청한의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처리하고자 합니다. □ 신청단체 개요 단 체 명 소 재 지 회 원 수 주된사업 붙임 1. 비영리민간단체검토서 1부. 2. 등록신청서류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끝. 주무관 김은영 건강정책팀장 백명철 건강증진과장 07/12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6562 ( 2022.07.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63 /전송 02-2133-0725 / kimey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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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6562 생산일자 2022-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영 (02-2133-7563) 관리번호 D000004578556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법인설립및비영리단체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