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알림 1.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제출하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등록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3.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 준수사항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관계법령 및 단체회칙 등을 지켜주시고, 변경사항(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발생 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붙임 1.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준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중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01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66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7)
21105805
2021092815123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6657
D000004071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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