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5598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동길 정재현 윤재삼 이인근 07/12 유연식 협 조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계획 2022. 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계획 우리 시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지정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배경 및 근거 ㅇ「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22. 3.) - 지자체는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가능(’22. 7.~) ㅇ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추진 시 센터 지원 필요 - 전문기관의 지원을 통해 서울시는 보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시행 가능 ㅇ 추진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26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추진근거 > 법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략)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중략)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례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후략) □ 지정계획 ㅇ 지정대상 : 구분 기존 변경 센터명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령,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2.7.11. 공포) 지정기관 운영기간 (기존) ’21. 6. 1. ~ ’23. 5. 31 (변경) ’21. 6. 1. ~ ’22. 7. 10. ’22. 7. ~ ’25. 7.(3년) 역할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기후변화 대응 관련 시책 개발 전문가 육성 및 홍보·교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지원 등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22. 7.~’25. 7.) ㅇ 지원규모 : 2억원 지원(’22. 7.~12. 운영분) - 지정된 센터에 보조금 교부(총 2억 원 /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 ’23년 이후부터는 사업 및 운영계획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 ㅇ 지정 절차 센터 지정 계획 수립 (환경정책과) ? 지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정 (환경정책과) □ 주요 기능 ㅇ 탄소중립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업무 중 서울시에서 지원을 요청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외에도 기후위기 대응 관련 현안 업무를 수행 사 업 명 주요 역할(안)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2-26) 시행 지원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성과 평가 지원(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방식 고도화 및 효과적인 평가체계 마련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지원(’23년) ·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등 ·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파악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지원 ·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원(’22년) : 환경부 협의 대응 등 ·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지원(’23년~) ·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검토 지원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수열, 소수력 등) 전환 모델 연구 온실가스 통계 작성 지원 ·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통계의 작성 지원 기타 · 그 밖에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63조 및 관련 조례(제정 예정)에서 정하는 업무 중 추진이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향후 일정 ㅇ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제출(’22. 7., ) ㅇ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22. 7.) 붙임 1.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작성 양식 1부. 2.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1부. 끝.
26375378
20220713050010
본청
환경정책과-25598
D000004578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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