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4054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김명희 이정렬 07/12 이은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22. 7.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토지) 매수신청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등 기준가격 (면적×개별공시지가) 성 명 비 고 검토의견 ○ 매각방식 : 수의계약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3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 제6호 세부의견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및 가격사정 여부 : 제외대상 - 처분적정(기준가격 5억원 이하) 및 가격사정(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 제외대상임 향후절차 ○ 매각 승인 통보 (자산관리과 → 서울주택도시공사) : ’22. 7월 ○ 감정평가 등 매각절차 진행 (서울주택도시공사) : ’22. 7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등 관계규정 준수 ○ 매매계약 체결 및 결과제출 (서울주택도시공사 → 자산관리과) 붙임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문(매수신청서 포함) 1부. 끝.
26374998
20220713050010
본청
자산관리과-24054
D000004578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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