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23816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2팀장 갈등관리협치과장 윤성일 권영규 07/12 박성규 협조 서남권 NPO지원센터 위탁운영 종료 계획 2022. 7. 갈등관리협치과 서남권 NPO지원센터 위탁운영 종료 계획 서남권 NPO지원센터 위?수탁 협약 해지와 관련하여 市-법인 간 종료 시기 등의 합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탁 재산 인수?인계 등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인계?인수) ㅇ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21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ㅇ 수탁사무 반납에 따른 검토의견서(제2차) 제출[(사)구로공감 사무 2022-10, ’22. 7. 8.] <참고> 협약해지 관련 市-법인 간 합의사항 ? 추진경과 ㅇ 서남권NPO 수탁업무 반납 협의요청(수탁법인→市) : ’22. 3.17. - 민간위탁 관리?운영상의 어려움 호소, 위수탁 종료 절차 등 협의 요청 ㅇ 협약해지 관련 1차 협의(市-수탁법인) : ’22. 4. 5. - 서남권 NPO 위탁운영 종료 일자 협의, 고용 문제 검토 후 협약해지 시기 논의 필요 ㅇ 협약해지 관련 2차 협의(市-수탁법인) : ’22. 6. 2. ㅇ 협약해지 관련 3차 협의(市-수탁법인) : ’22. 6.28. ㅇ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협약해지 관련 조건부 동의(수탁법인→市) : ’22. 7. 8. 위탁개요 ㅇ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ㅇ 위 치 : 영등포구 당산동3가 290, 3~4층 ㅇ 규 모 : 388.92㎡ ※ 서울시(임차인)와 간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사무공간 확보 ㅇ 수탁기관 : 사단법인 구로공익단체협의회 ㅇ 위탁기간 : ’21. 3. 1. ~ ’24. 2.28. ㅇ 주요기능 : 서남권 NPO 역량강화 및 지역의제 해결 지원, 활동공간 제공 등 ㅇ 인 력 : 센터장 정미옥 외 4명 ㅇ ’22년 예산 : 432,000천원 - 인건비 228,000천원 / 운영비 61,000천원 / 사업비 135,000천원 / 일반관리비 8,000천원 ’21년 운영성과 및 문제점 운영 성과 ㅇ 활동가 중심의 기획단을 구성하여 맞춤형 교육 지원 - 서남권어디나학교(7개 기초권/8개 주제), 서남권누구나학교(실무역량 강화 2개 주제), 서남권의제학교(의제실천사업 6개/의제촉진사업 2개) ㅇ NPO에게 안정적인 업무 공간을 제공하여 공익 활동 활성화 - ’21. 8월부터 협업공간 <활업장>을 운영하여 3팀 6명이 입주, 초기 설립단계의 단체들이 입주하여 새로운 단체?기관이 연결될 수 있는 계기 마련 문제점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관련 법령 및 조례, 협약사항에 따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 준수 위탁종료에 따른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원활한 인수?인계 처리 위·수탁기관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 ① 위탁관리 재산 인수인계 ㅇ 추진근거 : 협약서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제22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ㅇ 대 상 : 건물(서울시 임차), 물품, 생산문서 등 - (물 품)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 물품 ?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 물품을 포함한 소모품은 잔여 수량 및 사용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수 여부 결정 인계·인수 물품 목록 작성 ? 물품 상태확인 및 인계·인수서 작성 ? 물품인도 및 인계·인수서 날인 ? 불용물품 처분 및 재무과 승인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갈등관리협치과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갈등관리협치과 갈등관리협치과 - (문 서) 위탁사무 수행 관련 생산 문서철, 책자 및 서류 등 ? ’21. 3. 1.~’22.11.14.까지 생산된 문서 인수?인계서 목록 작성 후 자료 인수하며, 목록 및 내용을 전산화하여 외부저장 장치에 보관 ? 보존기간 만료 문서는 절차에 따라 서고 보관 또는 정보공개정책과로 이관 ② 사업비 정산 및 반환 ㅇ 추진근거 : 협약서 제14조(정산 및 반납) ㅇ 추진사항 : 정산서 제출→시 승인 조치→집행잔액(이자포함) 반납 조치 - ’22년 11월말까지 ’22년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정산보고 후 집행잔액 반납 ㅇ 회계결산서 제출[(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갈등관리협치과] - 사업 종료에 따른 위탁사무의 결산서 작성 후 회계감사 보고서를 12월말까지 제출 ③ 시설의 원상 복구 등 ㅇ 추진근거 :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신규 인테리어 동의 및 원상복구) ㅇ 추진사항 : 계약 당시의 법률적?사실적 상태로 원상복구 후 반환 - 다만, 후속 임차인 확보 전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 원상 복구 공사계약 기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공간에 대해 타 부서 사용 수요 조사 병행 실시 ㅇ 소요예산 : 20,460천원 (※ ’23년 예산안 반영 예정) - (예산과목)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서울시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시설비(401-01) ※ 시설의 후속 임차인이 결정된 후 원상복구 범위 및 기간 협의?조정 향후 일정 ㅇ 위탁운영 종료 계획 통보(市→구로공익단체협의회) : ’22. 7. ㅇ 위탁 관리재산(물품 및 문서) 점검 : ’22. 8.~10. ㅇ ’22년 민간위탁 사무 제2차 정기 지도점검 : ’22.10. ㅇ 위탁 관리재산 인계?인수 : ’22.11. ㅇ 위탁종료(협약서 제21조제2항제1호) : ’22.11.14. ㅇ 민간위탁 사무 종료 통보(갈등관리협치과→조직담당관) : ’22.11. ㅇ ’22년 사업비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 ’22.11. ㅇ 회계결산서 제출(구로공익단체협의회→갈등관리협치과) : ’22.12. 붙임 1.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1부. 2. 수탁사무 반납에 따른 최종 검토의견서(구로공익단체협의회) 1부. 3. 원상복구비용 산출내역서 1부. 4. 서남권 NPO지원센터 임대차 계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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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갈등관리협치과-23816
D000004578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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