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24981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김재건 손창익 이동훈 07/12 권완택 협 조 -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2022. 7.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의 전체분·4차분 준공기한 연기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문서 : 도화(감리) 2022-9692호(2022.7.6.) 공사개요 ○ 위 치 : 서초구 법원로10 ~ 사평대로240 일원(미도산 하부) ○ 공사내용 : 유역 분리터널(직경 7.1m, 연장 1,162m) - 터널구간 : 944m(TBM 894m, NATM 50m) - BOX구간 : 218m ○ 기 간 : '18.02.01. ~ '22.07.31. (4차 : '21.12.01. ~ '22.7.31.) ○ 도 급 비 : 45,044백만원 (4차 : 9,986백만원) ○ 시 공 사 : ㈜호반산업외 1개사 ○ 감 리 단 : ㈜도화엔지니어링외 2개사 추진현황 (※ 공정률 약 97%) ○ '18.02. : 공사 착공 ○ '20.12. : TBM 터널 굴진 완료 ○ '21.07.~09. : 공사중지 및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임시통수 시행 ○ '22.05. : 터널내 통수준비 완료 (반포천~기존 하수BOX 구조물 완료) ○ '22.7월 현재 : 조경공사, 되메우기 등 잔여공사 시행중 준공기한 연기 검토 ○ 관련규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 준공기한 연기사유 - 우선통수 시행을 위한 공정계획 변경 · 통수일정 2개월 단축(당초 : 7.31. → 변경 : 5.31.)하여 통수를 위한 공정 (변환단면 시공 및 자재반출 등)을 우선 시행함에 따라 터널상부 병행작업 불가 -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추가,변경 시공분 발생 ○ 연기일수 산정 연기사유 세부내용 소 요 일 수 공정계획 변경 통수공정 우선시행에 따른 공정계획 변경 1.25개월(38일) 현장여건 변경 수직구 가시설 상부 2m 가시설철거 추가시공 (시방서 규정적용) 0.25개월(8일) 겐트리크레인 기초 철거방법 변경 (소음민원 반영) 0.5개월(15일) 합 계 2개월(61일) ○ 준공기한 연기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전 체 분 ′18.02.01. ~ ′22.07.31. ′18.02.01. ~ ′22.09.30. 증)2개월 4 차 분 ′21.12.01. ~ ′22.07.31. ′21.12.01. ~ ′22.09.30. 증)2개월 ※ 22년 시장 신년 업무보고 : 유역분리터널 7월 통수, 9월 준공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 통수를 위한 공정계획 변경 및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을 2개월 연장함이 타당 조치계획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준공기한을 2개월 연기하여 공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 임 :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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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050010
본청
방재시설부-24981
D000004578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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