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7647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이보민 이유찬 04/02 허준행 협 조 준공기한 연기 보고 (창신동693-3 ~593-37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2020. 04. 준공기한 연기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창신동693-3 ~593-37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가 도로굴착통제 및 굴착허가 지연으로 인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2처-3206 Ⅰ 공 사 현 황 c ?? 공 사 명 : 창신동693-3 ~593-37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공사기간 : 2019. 09. 25. ~ 2020. 04. 21. ?? 공사개요 : ?? 도 급 자 : ㈜코레콘산업 대표 : 조희웅 ?? 현공정률 : 공사준비중(4월 3일부터 공사시작) Ⅱ 연 기 사 유 c ?? 도로굴착 통제에 따른 공사연장 ○ 지방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2항 계약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지연일수 : 162일(1구간, 4구간 유관기관 병행공사 공사일정 조정으로 굴착승인, 동절기 도로 굴착 통제에 따른 공사 중단 Ⅲ 연기일수산출 c ?? 연기일수 산출 162일 - 동절기 굴착 통제로 인한 공사 중지 : 90일 동절기 도로굴착 기간 : 2019. 12. 01. ~ 2020. 02. 28. - 굴착허가 지연 : 72일 1,4구간 종로구청 치수과 및 광화문추진단 병행공사 구간으로 공사일정 협의 시까지 굴착승인지연 : 2019.09.26.~10.31, 2020.03.01.~03.31 ?? 준공기한 변경 ○ 당초 : 2019. 09. 25. ~ 2020. 4. 21. ○ 변경 : 2019. 09. 25. ~ 2020. 9. 30. Ⅴ 조 치 의 견 c ?? 공사 진행 중 상기사항 등에 따른 작업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며 준공기한 연기를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이와같은 사항으로 행정지원과에 변경계약을 의뢰하고, (주)코레콘산업 대표 조희웅 및 서울시시설공단에 통보 준공기한 연기 조치하고자 함. 붙임 : 1. 준공기한 연기조치 의뢰서 1부. 2. 준공기한 연기검토 보고(시설관리공단) 1부. 3. 준공기한 연기 요청서 1부. 4. 공정예정표 1부. 끝.
20101318
20210928223539
본청
시설관리과-7647
D000003968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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