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할 때(경미한 사항 변경인 경우 제외)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북권사업과(이영선 주무관, 02-2133-8287)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선 기반조성팀장 배연윤 동북권사업과장 07/11 오대중 협조자 시행 동북권사업과-22972 ( 2022.07.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87 /전송 02-2133-0740 / yspro19@seoul.go.kr / 부분공개(5,6)
26372302
20220713050010
본청
동북권사업과-22972
D000004577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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