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300세대 미만의 지주택) 님 안녕하세요. 우리 시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내용 ○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지역주택조합설립 및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나. 답변내용 ○ 지역주택조합은「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며,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임.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기 바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전략사업과(☎ 2133-8239)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07/1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3597 ( 2022.07.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9 /전송 02-768-8914 / passion78@seoul.go.kr / 부분공개(6)
26372278
202207130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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