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고 계신데 대해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제23조 규정에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규제 업무를 자치구 사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공사장 등 생활소음ㆍ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환경관련부서에 민원을 신청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이외, 공사장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피해로 인한 피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환경피해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 및 위 답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환경정책과 환경분쟁조정팀(02-2133-4251)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예담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환경정책과장 07/11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5544 ( 2022.07.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1 /전송 02-768-8857 / peka02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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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5544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예담 (02-2133-4251) 관리번호 D00000457738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