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가로주택정비사업 무허가주택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무허가주택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7조제1항에 의거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① 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 또는 ②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총 면적이 90㎡ 이상인자, ③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최소규모 분양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 산정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4조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은 별도의 기준이 없기에,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시 포함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업요건 여부는 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사업과(☎2133-823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희경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7/1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3624 ( 2022.07.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7 /전송 02-768-8914 / kwonheek08@seoul.go.kr / 부분공개(6)
26371794
20220713050010
본청
전략사업과-23624
D00000457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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