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 (전환 다세대주택 분양기준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전환 다세대주택 분양기준 등)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03.12.30. 조례 시행 이전 전환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규정시 각각 분양대상기준은? - 전환다세대 주택전용 총면적이 60㎡초과시 종전 관련 규정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조례 제4167호(2003.12.30.시행) 시행 전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구분등기 완료한 주택은 제36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 분양대상자로 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 주거전용 총면적이 60㎡ 초과하는 경우 종전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다세대전환주택을 공유지분 소유 경우에 주거전용 총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배정조합원의 상향요청시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은 2003.12.30. 전에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 세대별 각각 분양대상자에 대한 규정으로 60㎡이하 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되, 전환다세대주택별 주거전용 총면적이 60㎡초과 시 개정조례 시행전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전환된 다세대주택 현황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414 ( 2022.07.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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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 (전환 다세대주택 분양기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414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7715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