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통보 1. 귀 사에서 신청하신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공공임대주택 매매 계약 및 준공 후 임대주택 운영에 대한 의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있음을 유념하시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금성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김남성,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 서남종 주무관 문연걸 청년주택운용팀장 길성호 주택공급과장 07/11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4134 ( 2022.07.1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02-2133-0751 / mygul@seoul.go.kr / 부분공개(7)
26368240
20220712045010
본청
주택공급과-24134
D00000457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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