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및 특별출연금 징수 결의('22년 6월분) 1.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반입수수료의 징수 등) 나.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2.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자치구 반입수수료 및 타 자치구 특별전입금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특별출연금 징수결의(2022년 6월분) 나. 반입기간 : 2022. 6. 1. ~ 2022. 6. 30. 다. 징수금액 : 라. 납입기한 : 2022. 7. 26. 마. 예산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특별전입금 부과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강현주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07/1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5383 ( 2022.07.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9 /전송 02-2133-1026 / hyunju0818@seoul.go.kr / 부분공개(7)
26366080
20220712045010
본청
자원순환과-25383
D000004577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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