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6166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양근대 류기혁 07/11 이용남 도시공원점용 기간연장 허가 검토보고 (송전선로 및 증온수배관부지) 2022.0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도시공원점용 기간연장 허가 검토보고 (송전선로 및 증온수배관부지) 노을그린에너지(주)에서 도시공원점용(송전선로 및 중온수배관 부지)에 대한 공원점용 연장허가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를 드림. 신청현황 ○ 신 청 자: 노을그린에너지(주) 대표이사 정형종 ○ 점용위치: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1-6회 2필지(노을공원 일원) ○ 점용목적: 노을연료전지발전시설 송전선로 및 중온수 지중배관관로 ○ 점용면적: 4,803.3㎡ ○ 점용기간: 2022.08.01~2025.07.31.(3년) 관련 법규 검토 ○ 1구간: 공원 지역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동법시행령 제20조1항,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제2호 - 하수도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관·공동구(맨홀) 등의 설치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제41조(점용료의 징수)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7조(점용료) 별표3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 ? 점용료: 해당재산가액의 10/1,000 - 변전소, 공동구(맨홀),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 점용료: 해당재산가액의 20/1,000 ○ 2,3구간: 공원 외 지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사용허가), 제14조(사용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대부료: 해당재산가액의 50/1,000 검토자 의견 ○ 노을그린에너지(주)로부터 접수된 공원 점용연장 신청은 관련 법규를 검토한바 공원과 공원이 아닌 지역을 구분하여야 하며, - 당초 전체 공원지역으로 착오 추정 ○ 공원지역인 1구간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을, 공원외 지역인 2,3구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여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하고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각각 부과 하고자 함. ▶ 점용 및 사용허가 기간: 2022.8.1~2025.7.31.(3년간) ▶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기간: 2022.8.1.~2023.7.31.(1년) - 점용료: 20,28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사용료: 18,642,5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기 부과된(2016.8.1~2022.7.31.(6년간)) 자료중 2,3구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정산 하고자 함. 붙임 1. 점용허가 신청서(노을그린에너지) 1부. 2. 점용허가 면적 산출서(노을그린에너지) 1부. 3. 2022년 산출서 (송전선로 및 중온수배관)1차년도 1부. 4. 점용허가서(송전선로 및 중온수배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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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045010
본청
공원운영과-26166
D000004577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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