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빈집 실태조사 예산편성 등 사전준비 철저 1. 귀 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자치구에서는 빈집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 한 바, 각 자치구에서는「같은법」제8조 제2항에 따라 빈집 추정을 위한 기본자료(아래 빈집 추정 방법 참조)를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빈집 실태조사는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어 차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조치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추정 자료요청 방법 가. 자료요청 기관 - 한국감정원장(도시재생지원처): 빈집관리를 위한 빈집 관련 에너지(전기, 상수도)자료 -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장): 녹색건축을 위한 빈집 에너지(전기, 상수도)자료 - 한국전력공사 사장(본사 영업운영부): 빈집 추정 방법 및 요청자료 설명서 붙임2(이하 붙임2) 기준에 맞는 에너지(전기) 자료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전산정보과장): 붙임2 기준에 맞는 에너지(상수도) 자료 나. 자료 작성 방법: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참조 다. 자료의 활용 - 추정 빈집 현장확인 후 정비 필요 빈집 파악 - 정비 필요 빈집의 소유자 정보 파악 - 빈집 정비요청 및 매도 의사 파악 라. 요청자료 : ’22년7월1일 기준 최근 12개월 에너지사용량 자료 1년 치 1부(붙임2) ※ (붙임3)의 1~3번의 자료 중 선택하여 제출 ※ 빈집실태조사 대행기관: SH공사(담당 하두표 ☎6940-8625) 붙임 1. 빈집실태조사 지침 및 근거 1부. 2. 빈집 추정 방법 및 요청자료 설명서 1부. 3. 에너지사용량 자료 양식 1년 치 3부. 4. 빈집담당자 연락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성동구청장(건축과장), 광진구청장(도시재생과장), 동대문구청장(지속가능도시과장), 중랑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 강북구청장(건축과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노원구청장(건축과장),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마포구청장(건축과장),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 금천구청장(주택과장),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함준기 주거환경사업팀장 이상구 주거환경과장 07/11 代서신석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과-23550 ( 2022.07.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64 /전송 02-2133-0753 / h3@seoul.go.kr / 부분공개(5)
26365156
20220712045010
본청
주거환경과-23550
D000004577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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