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427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동호 김지환 유철호 05/23 김성보 협 조 동대문구, 성북구관내 빈집실태조사 비용 시비보조금 지원 2018. 5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동대문구, 성북구 관내 빈집실태조사 비용 시비보조금 지원 동대문구청장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내 전 지역 빈집 실태조사를 위해 구비(50%) 예산을 확보하였기에 시비(50%) 지원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실태조사 방안(주거환경개선과-11637(‘17.10.16) - 시장은 빈집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시비보조율 : 50%) ?? 필 요 성 ? 최근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유발, 범죄장소 제공,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인 문제 발생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필요 ?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등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여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빈집 실태 조사 ?? 빈집실태조사 목적 ? 구청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빈집 실태조사 수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 빈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 이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 빈집조사 대상 및 범위 ? 조사대상 :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준주택을 포함하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 - 일시적사용주택, 건축중인주택, 5년이내 미분양주택은 빈집에서 제외 ? 범위 : 동대문구, 성북구 관내 전지역 빈집 - 동대문구, 성북구 관내 빈집 현황추정 :(통계청 2016년 주택총조사) 구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아파트 동대문구 성북구 ※ 빈집현황은 2016년 통계청 추정자료로 자치구 용역발주시 변경가능함. ※ 서울시 빈집 현황추정 :(통계청 2016년 주택총조사) 구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아파트 서울시 ?? 빈집 등 실태조사(빈집 여부, 관리 현황, 소유권 등) 내용 ? 빈집 사전조사 :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1년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선별조사 ? 빈집 현장조사 : 빈집 등에 대하여 현장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빈집여부확정조사 ? 등급산정 조사 : 확정된 빈집의 상태 및 위해수준 등을 조사하여 빈집의 등급산정 ?? 주요 추진사항 ? ‘17.02.08「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공포 ? ‘17.10.16「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실태조사 방안 ? ‘18.01.31 빈집실태조사 예산 요청(동대문구 ⇒ 시) ? ‘18.02.01 빈집실태조사 예산 요청(성북구 ⇒ 시) 3 예산 지원요청 내용 ? 시비 : 45백만원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범위 총사업비 시비 구비 부서 합계 90 45 45 ? 예산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현액 (A) 기집행액(B) 금회 집행 요구액(C) 집행잔액 비고 4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빈집 및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7.2.8 제정, ’18.2.9 시행됨에 따라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수행하고자 동대문구청장과 성북구청장이 시비 지원 요청한 사항으로 ? 보조금 매칭에 의거 자치구에서 조사비의 50%를 2018년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시비 50%를 실태조사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시비보조금을 지급처리코자 함. ? 교부내용 - 교부금액 : - 교부방법 : 자치구 계좌로 입금 - 입금계좌 : ·우리은행 : 1601-10600-005-8(예금주 : 동대문구청) ·우리은행 : 1601-10600-007-8(예금주 : 성북구청)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빈집정비사업(도정),자치단체자본보조(204-403-01) - 교부조건 · 교부받은 보조금은 반드시 자체부담액(구비)와 매칭(보조율 50%)하여 집행하고, 자체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반납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와 함께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장의 수시보고 또는 추진실적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 또는 추진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본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시비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 이자 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완료와 동시에 전액 및 발생이자를 시 금고에 반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포함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집행잔액 발생시 즉시 반납 조치하여,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5 향 후 계 획 ? `18.05 : 실태조사 용역비 예산 재배정 ? `18.06 : 용역발주 및 시행 붙임 1. 예산 재배정 요청공문 2부. 2. 예산서 2부. 3.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및 빈집 실태조사 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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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5427
D000003365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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