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조경과-24530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최배근 김병완 안수연 전결 07/11 유영봉 협 조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7. 푸른도시국 (조 경 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ㅇ「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 - 가로수 가지치기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개정이유 ㅇ「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내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모호한 조문을 개정하여 명확한 기준 마련 ㅇ “약한 가지치기” 원칙을 수립하여 서울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우수한 가로경관 제공 □ 주요 개정내용 ㅇ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에 대한 모호한 표현 재정비(안 제7조 제1호) - (현행)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개정) 약전지(약한 가지치기)를 원칙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가지치기 기준)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수 가지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가지치기 기준) ---------------------------------------------------- 1. ---------------- ---------------약전지 (약한 가지치기)를 원칙으로 한다. 2.∼4. (생략) 2.∼4. (현행과 같음) □ 관련부서 협의결과 ㅇ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대상 ㅇ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ㅇ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2. 6. 2. ∼ 6. 22.) : 의견없음 ※ 비용추계(예산담당관) : 해당없음 □ 향후일정(안)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7. 26.(화) ㅇ 규칙 공포 및 시행 : ’22. 8. 11.(목)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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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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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제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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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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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24530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배근 (02-2133-2127) 관리번호 D00000457755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