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건축기획과) 1. 건축기획과-27213호('22.7.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전부 개정과 관련, 공공갈등진단표를 검토한 결과, 귀 부서에서 판단하신 내용과 같이‘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회신하여 드립니다. 3. 공공갈등진단은 시정 관련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향후 갈등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될 경우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래 ‘공공갈등진단표 작성 및 제출 안내’를 참고하여 갈등관리협치과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갈등진단표 작성 및 제출 안내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3조 ○ 작성대상 및 시기 - 국장 전결 이상 사업계획 수립 시 : 최종 결재권자 결재 시점 - 사업예산 편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 중기재정계획 작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시 : 제(개)정 계획 수립 최종 결재권자 결재 시점 ○ 공공갈등진단표 제출 - 결재일로부터 7일이내 갈등관리협치과에 제출 끝. 갈등관리협치과장 주무관 도효지 서울협치팀장 구재성 갈등관리협치과장 07/11 박성규 협조자 시행 갈등관리협치과-23758 ( 2022.07.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0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58 /전송 02-2133-0860 / dhj03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6363925
20220712045010
본청
갈등관리협치과-23758
D000004577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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