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24138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운용팀장 주택공급과장 문연걸 길성호 07/11 代박서영 협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지구계획 변경 승인 검토보고 2022. 7.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변경 승인 검토보고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변경 승인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Ⅳ 검 토 의 견 ○ 당해 변경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므로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붙임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문(안). 끝.
26362813
20220712045010
본청
주택공급과-24138
D000004577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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