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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6407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엄기숙 07/08 고광현 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 보고 2022. 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 사단법인 노란들판 - 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 보고 「사단법인 노란들판」에서 신청한 법인 정관변경 요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신청법인 현황(’22. 4. 25. 반려처분 / 7. 4. 당일특급 접수) ? 법 인 명 : (사)(대표자 :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설 립 일 : ? 목적사업 ?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사업 ?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 ?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사업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운영사업 ? 장애인 인권활동 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사업 ? 장애인문화예술기관 설치·운영사업 ?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수익사업을 수행한다. 가. 의류제작, 판매, 유통사업 나. 카페운영 및 식품제조, 판매사업 다. 인쇄 및 광고물 제작, 디자인사업 ? 장애인지원주택 및 장애인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 ?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정관변경 신청내용 및 사유 현 행(변경 전) 개정안(변경 후) 사유 제4조(사업의 종류) 생략 1.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사업 3.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 4.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사업 5.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운영사업 6. 장애인 인권호라동 지원사업 7.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사업 8. 장애인문화예술기관 설치·운영사업 9. 생략 가. 생략 나. 카페운영 및 식품제조, 판매사업 다. 인쇄 및 광고물 제작, 디자인사업 10. 장애인지원주택 및 장애인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 11.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의 종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 3.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사업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운영사업 5. 장애인 인권활동 지원사업 6.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사업 7.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수익사업을 수행한다. 가. 의류제작, 판매, 유통사업 나. <신설> 공간대여 및 운영사업 8. 장애인지원주택 및 장애인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 9.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목적사업 중 사업 수행이 곤란하여 현재 진행하지 않는 사업 삭제 ·법인의 목적(장애인노동권보장 및 장애인고용확대 기여)사업 달성을 위해 공간대여 및 운영사업을 추가함 부칙(2019.02.2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2.2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2.23.) ① <현행과 같음> 부칙(2021.02.20.) ① <현행과 같음> 부칙(2022.06.0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변경내역 추가 검토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신청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정관변경사유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정관개정안(신·구대비표 포함) ·참석 전원 기명 날인 및 정관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전원 인감 간인 있음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이사회(5월19일 19시) 및 총회(6월2일 17시)개최 ?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제출 ? 관련 증빙자료(참석부, 회원명부, 총회증빙사진 등) 제출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이사회 및 총회 결의 적법성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정관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및 제22조(이사회의 소집 등)에 의거, 1주간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정관에 규정된 방법[문서(전사문서를 포함) / 이메일, 문자로 통지]으로 통지 ⇒ 총회소집의 적법성 확인됨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 목적과 부의안건 등이 적정 - 이사회(소집통지 자료 미제출 / 이사회 5.19. 오후7시 개최.) - 총회(소집통지 5.25. / 총회 6.2. 오후 5시 개최) - 이사회(총이사 5명 중 전원 참석) - 총회( 같은 안건으로 총회(2.26.)를 개최한 적 있고(같은 안건 / 2번의 총회 진행) 회원들이 총회 안건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판단되어 총회 참석 대신 대표에게 의결권한을 이 맡겼다고 하여도 총회 의결 결과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됨 ·이사회 및 총회에서 재적회원(또는 임원) 2/3이상의 찬성을 충족(전원 찬성)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및 수익사업 추가에 관한 정관 변경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됨 변경의 타당성 ·임대차 계약 만료로 주사무소 이전 및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공간대여 및 운영사업)을 추가하는 정관변경 내용 및 절차가 타당함 목적사업(수익사업) 추가시 법인의 사업수행 능력 ·434.46㎡(약131평) 공간, 15개 회의실 및 세미나실, 가상사무실 운영 · 근처 역세권으로 회의실 이용 수요가 많음 명칭(기존 법인과 유사명칭은 사용 금지) · 해당사항 없음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정으로 받음 ⇒ 공간운영시설투자비 ·공간운영 영업수익으로 운영비 충당 가능 ? 공간운영수입 / 운영비 (단위 : 천원) 공간운영수입(예상) 사업운영비 합계 합계 공간대관수입 (19호실) 임차료 가상사무실대관수입(99개) 관리비 등 장기공간대여 인건비 사무소 관련 서류 ·분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무소 현장 확인(7.8.) ? 외부 현판 부착, 등기가능한 공간, 사무소 적합 구비서류 누락여부 · 정관변경에 관한 회의록에 이사의 서명날인 사항 -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이사의 간인이 있음 사무소 현장 사진 외부전경 엘리베이터 입구 사무공간 공간운영사업장(내·외부모습) 가상사무실 대관사업장 검토의견 : 승인 ?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및 법인 목적사업 중 장애인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 확장을 위한 수익사업(공간대여 및 운영사업) 추가에 관한 정관 변경 절차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붙임 정관변경신청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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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정관변경허가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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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정)정관-날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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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임시총회의사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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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총회소집통지(이메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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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총회소집통지안내(문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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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회원명부-22.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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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임시총회참석명부대장-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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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임시총회위임장(43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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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사진(온라인임시총회)-6.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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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2022공간운영사업계획및수지예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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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2023공간운영사업계획및수지예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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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임대차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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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7-(공문)정관변경허가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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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6407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576292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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