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전입신고 수리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전입신고 수리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주민과-4695(2022.07.07.)호와 관련됩니다. 2. 최근 혼인한 부부 중 일방이 전 거주지의 세대주인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전입신고(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를 하여 이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 제909조제2항) 3.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는 혼인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전입신고를 수리할 때, 다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혼인한 부부 주 일방이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전입신고를 할 경우, ① 전입신고자에게 「민법」 상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기에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 ② 전입신고자의 동의 하에 상대방 배우자의 연락처를 문의 ③ 상대방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전입신고 동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 - 이 때 상대방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 진행 후 실거주 관계에 따라 전입신고 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전입신고자에게 안내 ② 이후 실제 사실조사 진행 결과 실거주 관계에 따라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 사실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입자의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기에,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 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전입신고서 접수 시간 기준으로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문제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김주연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7/08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6393 ( 2022.07.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2 /전송 02-2133-0776 / juyeon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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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전입신고 수리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393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5822) 관리번호 D00000457640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