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안내 1.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4573(2019.3.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위기가구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자 안내하니 각 자치구(기관)에서는 주거위기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원 개 요 - 가. 사 업 명 :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500만원) 나. 사업기간 : 연중[기금 소진 이후는 희망온돌 광역위기긴급기금(서울시 복지재단) 연계 지원] - 집중 조사기간 : 2019. 3. 25.(월) ~ 4. 19.(금) 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2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 247만원) - 주거위기 : 미성년자녀(’01.1.1 이후 출생)를 동반하고 ① 또는 ②에 거주하는 가구 ① 모텔, 여관, 찜질방, 고시원 등 불안정한 주거환경 거주 (1순위) ②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통보를 받아 잠재적 주거 불안이 예상되는 가구 (2순위) 라. 행정사항(기관별 협조사항) - 자치구 : 집중조사 발굴 및 홍보 · 대상자 발굴 시 지원추천서 작성,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로 수시 송부 · 집중 조사결과결과(붙임2)는 지역돌봄복지과로 제출 : 2019.4.22(월)한 - 시 교육청 : 각 학교에 사업안내 및 지원대상가구 발굴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신청접수 및 대상가구 지원, 임차자금지원위원회 운영. 붙임 : 1. 2019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계획(신청서식 포함)1부. 2. 주거위기가구 집중조사결과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미성년자녀동반 주거위기가구 임차보증금지원 복지부서장, 서울특별시교육감(참여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wsk@s-win.kr), (사)대한숙박업중앙회장(kwan9868@naver.com), 월간 숙박메거진(press@sukbakmagazine.com) 주무관 정기한 복지공동체팀장 이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3/22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46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84 /전송 02-2133-0719 / @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676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384) 관리번호 D000003584764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주거위기가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