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관련 개선 건의(기금결산중 기금 잔액증명 기준일)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관련 개선 건의(기금결산중 기금 잔액증명 기준일)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7조는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다음년도 1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2.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p.29)은 기금결산에 있어 회계연도말(12월 31일) 기준으로 예치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 금고 잔액증명 기준일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일부 기금의 경우, 결산 승인안에 포함되어 제출된 총수입 잔액증명에 차이가 발생하는 바, 관련법에 맞추어 결산통합기준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신우철 예결특위전문위원 신정희 예결특위수석전문위원 07/08 엄지운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0805 ( 2022.07.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2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287 /전송 02-2180-8299 / shinwc8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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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관련 개선 건의(기금결산중 기금 잔액증명 기준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0805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우철 (02-2180-8287) 관리번호 D00000457605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안운영및관리 > 의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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