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안 수정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76(2020.1.7.)호 및 145(2020.1.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기 통보해 드린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안」의 일부 수정사항(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 서식변경)을 알려 드리오니 결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통보(공문) 1부. 2.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전문 1부. 3.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제과장,세무과장,자산관리과장,예산담당관,재정균형발전담당관,공기업담당관 결산총괄전문관 이경선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1/13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19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39 /전송 2133-1029 / gslee3@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60508
20210929013840
본청
재무과-1916
D00000391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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