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축관계자(설계자) 변경 신고서 처리(강북구 미아동62-7) 1. 강북구 미아동 62-7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사업과 관련입니다 2. 건축주로부터 건축관계자(설계자) 변경신고서가 제출되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강북구 미아동 62-7 역세권 청년주택 ? 대지 위치 : 강북구 미아동 62-7 외 1필지 일원(1,398㎡) ? 지역 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 규모 : 지하2층/지상19층, 연면적 14,969.16㎡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건축주 ? 용도/종별 : 공동주택(247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신축 ? 허가(신고)번호 : ? 건축관계자(설계자) 변경내역 끝. 붙임 1. 건축관계자 변경 신청서 1부. 2. 계약서 및 계약보증서 1부.. 끝. 주무관 유채희 청년주택지원팀장 박철 주택공급과장 07/08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4075 ( 2022.07.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3 /전송 02-2133-0751 / ryuchaehee@seoul.go.kr / 부분공개(6)
26358216
20220709050010
본청
주택공급과-24075
D000004576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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