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관계자(설계자) 변경 신고 처리 알림(영등포구 여의도동 22)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관계자(설계자) 변경 신고 처리 알림 우리 시에서 허가하여 건축주로부터 건축관계자(설계자) 변경신고서가 접수되어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관계자(설계자) 변경 신고내용 - 대지위치 : - 허가번호 : -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설계자 (자격번호) - 면허세 : 해당없음 붙임 : 건축관계자(설계자) 변경신고필증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 주무관 최홍규 건축관리팀장 조덕래 건축기획과장 03/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5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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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설계자) 변경 신고 처리 알림(영등포구 여의도동 2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523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3326292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