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관계자(설계자) 변경 신고 처리 알림 우리 시에서 허가하여 건축주로부터 건축관계자(설계자) 변경신고서가 접수되어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관계자(설계자) 변경 신고내용 - 대지위치 : - 허가번호 : -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설계자 (자격번호) - 면허세 : 해당없음 붙임 : 건축관계자(설계자) 변경신고필증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 주무관 최홍규 건축관리팀장 조덕래 건축기획과장 03/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5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7)
14935099
20210925164132
본청
건축기획과-6523
D000003326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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