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6238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범섭 정현중 07/08 이임섭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예산1팀장 신애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2. 7.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함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21.9.30)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신기술 선정 기능”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신기술 선정 기능’ 관련 규정 삭제 등 정비가 필요 개정 주요내용 ○ 신기술 선정 기능 관련 규정 삭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 제안설명서 포함 내용 관련 사항 :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3호 - 심의·의결 기준에 관한 사항 : 시행규칙 제5조제2호 추진일정(안) ○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법무담당관) : ’22.7. 8. ~ 7.21. ○ 평가의뢰 (부패영향, 성별영향분석, 공공갈등진단) : ’22.7. 8. ~ 7.21. ○ 입법예고 (20일 이상, 시보게재) : ’22.7.25. ~ 8.16.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8.25. ~ 9.1. ※ 조례·규칙 심의회 : '22.9.8(목) 14:00 ○ 공포·시행 : ’22.9.29. 붙임 1.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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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6238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범섭 (02-2133-8565) 관리번호 D000004576600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신기술활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