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6238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범섭 정현중 07/08 이임섭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예산1팀장 신애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2. 7.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함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21.9.30)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신기술 선정 기능”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신기술 선정 기능’ 관련 규정 삭제 등 정비가 필요 개정 주요내용 ○ 신기술 선정 기능 관련 규정 삭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 제안설명서 포함 내용 관련 사항 :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3호 - 심의·의결 기준에 관한 사항 : 시행규칙 제5조제2호 추진일정(안) ○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법무담당관) : ’22.7. 8. ~ 7.21. ○ 평가의뢰 (부패영향, 성별영향분석, 공공갈등진단) : ’22.7. 8. ~ 7.21. ○ 입법예고 (20일 이상, 시보게재) : ’22.7.25. ~ 8.16.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8.25. ~ 9.1. ※ 조례·규칙 심의회 : '22.9.8(목) 14:00 ○ 공포·시행 : ’22.9.29. 붙임 1.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26357389
20220709050010
본청
기술심사담당관-26238
D00000457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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