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재요청 (보완사항 반영) 1. 자산관리과-23543호(2022.6.28.) 및 23454호(행정1부시장 방침 제170호, 2022.6.26.)와 관련입니다. 2.‘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23~`27년)’수립과 관련하여 수정된 서식 등을 반영하여 보완된 작성지침(7.6.(수) 설명회 개최시 자료) 과 추가된 엑셀서식(서식 3, 미징수금 관련)이 있어 다시 시달하오니, 실·국 총괄부서에서는 소관 재산에 대하여‘실·국별 자체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7.20.(수)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주체 :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34개 실·국·본부 주무과 (붙임3 참조) 나. 작성방법 1) 자체중기계획 수립(서식1~서식3) : 각 실·국·본부 주무과⇒자산관리과(7.20.까지) - 소관 부서 및 사업소의 재산을 총괄, 종합하여 작성(붙임3_작성단위 참조) ※ 각 실·국 판단에 따라 자체중기계획 총괄부서 조정 가능 2) 재산관리관별 관련자료 제출 : 각 부서 및 사업소 ⇒ 실·국 주무과(7.13.까지) - 재산관리관별 소관 재산의 현황 및 관리실태, 공유재산시스템상 불일치 자료 등에 대해 선제적 정비 후,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식1)~(서식3)과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 주무과로 제출 ※ <참고> 관리현황 및 공부상 불일치 재산 자료, 수기자료 등 선제적 정비 (재산정보팀 문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 및 불일치 자료 정비 후 정비결과 제출 요청」(자산관리과-20854호, 2022.04.13.) 및 수기자료 정비방법(붙임1. 설명회 자료 p.42~) 참고 다. 제출방법 : 각 실국 주무과(총괄부서)에서 종합 작성 제출 - 제출사항 : 서식1(한글파일), 서식2(엑셀서식), 서식3(추가서식), 붙임3(담당자현황) - 유의사항 : 반드시 실·국·본부장 결재 후 제출 붙임 1. 중기관리계획 설명회 개최 자료(작성지침) 1부 2. 중기계획 작성서식 (서식1 ~ 서식3) 각 1부 3. 실·국별 중기계획 담당자 제출서식 1부 4. 중기관리계획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행정안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상수1-37,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代전종일 자산관리과장 07/07 이은주 협조자 재산처분팀장 이정렬 시행 자산관리과-23906 ( 2022.07.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2133-1031 / buru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26353009
20220709050010
본청
자산관리과-23906
D000004575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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