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임○○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수급인의 하도급관리 의무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제2호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의2 제1항은 수급인은 하도급한 공사에 대해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 제2항 제6호 및 제96조(벌칙) 제7호는 하수급인이 하도급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제98조의2 제1호 및 제99조 제6호에 따르면 하수급인이 하도급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정한 과실(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 소속 미확인, 불법재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사전 미설명)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리니, 상기 규정을 바탕으로 하도급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건설혁신과[전용현 주무관:02-2133-8118]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용현 하도급혁신팀장 조성민 건설혁신과장 07/07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5551 ( 2022.07.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02-768-8905 / solarj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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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0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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