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24063 결재일자 2022.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홍경숙 박은섭 정덕영 김권기 07/07 구아미 협 조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급수부장 신용철 생산부장 김창중 시설부장 강호광 서울물연구원장 손정수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계획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계획 2022. 7. . 상수도사업본부 목 차 1. 재정 전망 4 2. 예산 중점 배분방향 5 3. 예산 편성방향 6 4. 예산편성 추진일정 8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계획 경영관리부장:정덕영☎3146-1101 기획예산과장:박은섭☎1150 담당:홍경숙☎1159 지속 가능한 상수도 성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정사업 반영과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등 추진으로 내년도 예산을 내실있게 편성하고자 함 1 재정 전망 □ 2023년 세입 전망 ㅇ 상수도 요금 인상(연평균 13.3%) 및 코로나 19 엔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사용료 수익 등 세입 증가가 예상되나, 코로나 19 재확산 등 리스크 상존 ※('21년)7,875억원(-3.2%)→('22년)8,180억원(3.8%)→('23년)9,378억원(14.6%) □ 2023년 세출 전망 ※ 근거 :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 ㅇ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한 투자 수요 증가 -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 2,675억원, 노후 밸브 정비 342억원, 정수시설 정비 742억원 등 ㅇ 첨단기술 적용 스마트 상수도 인프라 구축 수요 증가 - 검침불편 개선 등 스마트 검침시스템 추진 276억원, 스마트 정수센터 도입 25억원 등 ㅇ 아리수 생산재료비, 법정의무경비 증가 등 재정 경직성 심화 - 아리수 생산재료비 1,475억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508억원 등 ㅇ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분야 재정수요 증가 - 2022년 안전 관련 예산 2,973억원(전체 예산 대비 36.3%) 2 예산 중점 배분방향 □ 미래 물수요 대비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기반 강화 ㅇ 노후 정수장 재정비 시기 도래에 따른 순환정비 체계 구축 추진 ㅇ 장기사용으로 교체가 필요한 배수관로의 선제적 정비 ㅇ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한 상수도분야 안전 강화 □ 첨단 ICT 활용 스마트 종합 물관리체계 구축 ㅇ 취수원에서 가정까지 전 과정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ㅇ IoT 활용 비대면 스마트 원격검침 체계 구축 □ 안심하고 마시는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 ㅇ 소형생물 발생 대비 수도시설 운영관리 강화 ㅇ 노후주택 및 야간·공휴일 수질검사 확대 및 취약계층 수질검사 실시 ㅇ 상수도관 주기적 세척 강화 및 주택 내 녹에 취약한 상수도관 교체 지원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ㅇ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실습장 조성 및 현장교육프로그램 등 강화 □ 기후예산제 전면 시행 관련 온실가스 배출영향 예산 반영 3 예산 편성방향 1. 세입 예산 편성방향 □ 신규 세입 재원 발굴, 국고보조금 확보 등 세입 증대 □ 현재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 재산 매각 또는 임대방안 □ 체납 징수 활동 강화로 재정수입 증대 □ 주요 수입원별 경제여건 변화 반영, 최신 실적 통계 등을 활용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ㅇ 각 부서별 소액이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 정밀 분석하여 반영 ㅇ 세입요구예산의 산출근거 및 추계내역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 2. 세출 예산 편성방향 ◈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추진 Pay-Go 원칙 준수 1. 약자와의 동행,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시정 역점사업 적극 편성 2. 투자사업은 집행가능한 규모만 요구,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노후도 및 위험등급 등 우선순위에 따라 요구 3. 경상사업은 증액요인을 철저히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반영 4. 상수도 주요사업(31개 사업) 평가 결과 예산 편성시 반영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 상환 유예 검토 □ 약자와의 동행,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시정 역점사업 적극 편성 ㅇ 신규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산출근거 마련, 사전절차 이행 등 확행 ㅇ 계속사업 증액요구의 경우 연내 집행가능성 철저히 검토 □ 투자사업은 집행가능한 규모만 요구,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노후도 및 위험등급 등 우선순위에 따라 요구 ㅇ 시설물 설치·구축사업은 전년도 또는 유사사례의 공정달성률 감안하여 예산 요구 □ 경상사업은 지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하고, 증액요인을 철저히 검토하여 자연증가분 등 최소한으로 편성 ㅇ 운영비·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자연증가분 반영, 사업비는 시정 역점사업, 주요현안이 아닌 경우 증액 지양 □ 상수도 주요사업(31개 사업) 평가결과 예산 편성시 반영 ㅇ 주요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저성과·부진사업의 자체 재구조화 추진 □ 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 상환 유예 검토 ㅇ 신규·주요사업 추진 재원 부족시 차입금 상환 유예 검토 ㅇ 차입금 상환계획 (단위: 백만원)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이후 차 입 - - 51,400 - - - 상환 원금상환 68,424 62,614 65,414 29,056 - 87,757 이자지급 2,600 1,870 1,169 1,200 969 969 969 계 71,024 64,484 66,583 30,256 969 969 88,726 차입 원금 잔액 193,441 130,827 116,813 87,757 87,757 87,757 - ※ 코로나 19로 인한 세입 감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분야 재정수요 증가 등으로 상환 유예 (’20년 하반기~’22년까지 상환 유예, 이자만 납부) ◈ 사업비 예산요구 시 준수사항 ○ 투자사업은 예산 요구時 공정별로 구분하여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 후 요구 ○ 보상비 등 투자사업은 해당년도 실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투자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 전에 관련기관?부서와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중복 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 예산 집행 현황을 자체 분석하여 최근 3년간 불용 현황 반영 ※최근 3년간 평균 불용액 및 불용률 높은 사업은 실집행액만 편성 요구 4 예산편성 추진일정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기관별 예산요구서 예산회계시스템 입력·자료 제출 (세입·세출 예산 요구내역) ~ ’22. 7. 22.(금) 각부 및 사업소 기획예산과 (재무회계과_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내역 심의 및 실무조정 (본부 사업 주관부서?기획예산과) ’22. 7. 25.(월) ~ 9. 8.(목) ※ 추석연휴 9. 9.(금)~9.12.(월) 본부 주관부서 및 기획예산과 현장점검 등 추진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본부장) ’22. 9. 13.(화) 조정회의 예산안 보고 (본부 각부 및 연구원) ’22. 9. 14.(화) ~ 9. 23.(금) 각부 및 연구원 본부장 예산안 최종 조정회의 (본부장 주관) ’22. 10. 4.(화) 각 부장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 (예산담당관) ’22. 10. 24.(월) 기획예산과 市예산담당관 예산안 시의회 제출 (사업설명서안 및 예산서안) ’22. 11. 1.(화) 예산안 시의회 심의 및 의결 ’22.11 ~ 12월 ※ 제310회 정례회 11. 1.(화)~12. 22.(목), 52일간 참고자료 예산편성 관련 주요 사전절차 구분 사 전 절 차 의회심의 관련근거 총괄부서 법 정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 -지방재정법 제37조 재정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자산관리과 지방보조사업심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재정담당관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예산담당관 출자·출연 동의 -지방재정법 제18조 공기업담당관 법 정 외 민간위탁 동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조직담당관 학술용역사전심사 -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직담당관 기술용역타당성심사 - -기술용역심사계획(시장방침) 기술심사담당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시장방침)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 - -서울시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관한규칙 정보시스템담당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정보통신기술 IoT(Internet of Things) : 사물인터넷(여러 사물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 기후예산제 : 기후환경본부 '기후예산서' 작성지침(7~8월 중 통보·교육) 등에 따라 추진 예정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의 약자로, 지출총량(한도액) 내에서 효과 낮은 사업은 삭감(pay)하고 효과 높은 사업은 확대(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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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050010
본청
기획예산과-24063
D000004575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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