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2/4분기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정신질환) 통보 등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2/4분기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정신질환) 통보 등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88조,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및 [별표 4]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4224호) 부칙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 위와 관련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자료를 매 분기 1회 이상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전국 지자체(보건소)에서는 ’22년 2/4분기(4. 1. ∼ 6. 30.)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자료(과거 누락자료도 포함)를 온라인 사이트(이파인)에 ‘붙임1 참조’ 하시어 ’22. 7. 29.(금)까지 입력해 주시고, 아직까지 기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경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붙임3’(통보기관 및 통보정보) 자료 참고하시어,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지체 없이 입력 후, 입력 여부는 공문으로 회신 바랍니다. ※ <참고사항> ’22.7월 자료입력 기준, ‘3분기’로 표시되는데, 해당양식에 판정일 등이 포함되므로, ’22년 2분기 자료(누락자료 포함)를 그대로 입력하면 됨 ※ 통보대상 자료(붙임4 참조) 해당 기관 내 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정신질환으로 보호 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보호 입원을 의미) 2) 정신질환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 2)의 경우, 입원 기간 제한 없음 4.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입·퇴원 등 관리시스템」에 본 공문을 공지하는 등 제도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반송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관 내부의 해당 부서로 이송해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수신처가 경찰청 통보기관에 반영되도록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경찰청은 약 280개 기관에 문서를 발송하고 자료를 통보받기 때문에 공문만 회신하고 사이트에 입력하지 않으면 기관의 통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3. 사용자 매뉴얼(붙임5)를 참고하여 입력하시고, 담당자가 자료를 입력한 후 해당 기관의 결재권자가 결재까지 완료해야 등록 처리됨을 참고 바랍니다. 4. 기타 문의 사항 붙임 1. 관련 공문 및 수시 적성검사 입력사이트 안내(이파인) 2.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양식(지자체 사이트 입력용) 3. 수시 적성검사 제도(설명자료) 1부. 4. 기관별 통보 대상 정보(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4) 1부. 5.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보건사업 담당 부서장) 주무관 김성인 정신보건팀장 조남주 보건의료정책과장 07/0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3447 ( 2022.07.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45 /전송 02-2133-0724 / ella042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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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22년 2/4분기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 등 협조 요청(정신질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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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수시적성검사 제도(설명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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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수시적성검사 입력사이트 안내(이파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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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기관별 통보대상 정보(도교법 시행령 별표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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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사용자_매뉴얼(17.8.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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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190603_수시적성검사대상자 통보양식(지자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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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6 질병코드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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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2/4분기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정신질환) 통보 등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447 생산일자 2022-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인 (02-2133-7545) 관리번호 D000004575463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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