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1대 시의원 대상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의무신고 안내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11대 시의원 대상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의무신고 안내 1. 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1조, 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6조 2. 의정담당관-22437(22.5.17)호 및 의정담당관-22483(22.5.18)호와 관련으로 3. 제11대 시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최근 3년간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을 2022. 7. 1.자 임기개시 후 30일이내 의무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4. “공공기관 청렴포털 표준신고시스템” 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여 소속 의원님들께서 2022.7.29.(금) 이전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신고 개요 1) 신고대상 : 제11대 시의원 ※ 2) 신고기한 : 3) 신고내용 : 임기 개시일 전 3년 간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업무 -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 사업 등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 다른 법령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활동 내역 공개 가능하며 으로 제출 나. 신고방법 “공공기관 청렴포털 표준신고시스템” https://ep.clean.go.kr 이해충돌방지제도 의무신고 최초 신고 전 <사용자등록> 필수!! - 준비사항 : 개인공인인증서 ①https://ep.clean.go.kr 접속 ? ②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업무 ? ③의무신고 ? ④사용자등록 ? ⑤성명,주민등록번호 인증 ? ⑥소속기관 기관찾기(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⑦인증서등록(개인공인인증서로 등록) ? ⑧저장 1) 인터넷신고 : 최초 <사용자등록> 완료 후 - https://ep.clean.go.kr 접속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업무 ? 의무신고 ? 인증서로그인(등록한 개인공인인증서로 접속) ? “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및 공개” 작성 제출 ※ 제출 후 “나의 결과보기”에서 “신고내역조회” 가능 2) 전자적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 제출 - “붙임1. (서면신고양식)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작성, 의정담당관 공문 제출 3) 신고내용 처리절차 : ”https://ep.clean.go.kr" 에서 의무사항에 대해 신고하면 ① 서울특별시의회 이해충돌방지담당자(의회윤리팀) 시스템접수 후 검토 ② 서울특별시의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정담당관) 검토 및 승인 붙임 1. (서면신고양식)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1부. 2. (동영상)이해충돌방지제도 신고시스템 의무신고자 매뉴얼 1부(별도송부). 3. (권익위)(권익위)이해충돌방지제도 공공기관_의무신고자(1.0) 매뉴얼.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1) 주무관 김은정 의정총괄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7/01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4185 ( 2022.07.01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38 /전송 02-2180-7799 / cand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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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면신고양식)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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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권익위)이해충돌방지제도 공공기관_의무신고자(1.0)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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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시의원 대상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의무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4185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80-7938) 관리번호 D00000456991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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