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11대 시의원 대상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의무신고 안내 1. 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1조, 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6조 2. 의정담당관-22437(22.5.17)호 및 의정담당관-22483(22.5.18)호와 관련으로 3. 제11대 시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최근 3년간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을 2022. 7. 1.자 임기개시 후 30일이내 의무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4. “공공기관 청렴포털 표준신고시스템” 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여 소속 의원님들께서 2022.7.29.(금) 이전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신고 개요 1) 신고대상 : 제11대 시의원 ※ 2) 신고기한 : 3) 신고내용 : 임기 개시일 전 3년 간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업무 -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 사업 등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 다른 법령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활동 내역 공개 가능하며 으로 제출 나. 신고방법 “공공기관 청렴포털 표준신고시스템” https://ep.clean.go.kr 이해충돌방지제도 의무신고 최초 신고 전 <사용자등록> 필수!! - 준비사항 : 개인공인인증서 ①https://ep.clean.go.kr 접속 ? ②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업무 ? ③의무신고 ? ④사용자등록 ? ⑤성명,주민등록번호 인증 ? ⑥소속기관 기관찾기(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⑦인증서등록(개인공인인증서로 등록) ? ⑧저장 1) 인터넷신고 : 최초 <사용자등록> 완료 후 - https://ep.clean.go.kr 접속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업무 ? 의무신고 ? 인증서로그인(등록한 개인공인인증서로 접속) ? “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및 공개” 작성 제출 ※ 제출 후 “나의 결과보기”에서 “신고내역조회” 가능 2) 전자적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 제출 - “붙임1. (서면신고양식)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작성, 의정담당관 공문 제출 3) 신고내용 처리절차 : ”https://ep.clean.go.kr" 에서 의무사항에 대해 신고하면 ① 서울특별시의회 이해충돌방지담당자(의회윤리팀) 시스템접수 후 검토 ② 서울특별시의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정담당관) 검토 및 승인 붙임 1. (서면신고양식)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1부. 2. (동영상)이해충돌방지제도 신고시스템 의무신고자 매뉴얼 1부(별도송부). 3. (권익위)(권익위)이해충돌방지제도 공공기관_의무신고자(1.0) 매뉴얼.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1) 주무관 김은정 의정총괄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7/01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4185 ( 2022.07.01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38 /전송 02-2180-7799 / cand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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