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관리감독자 지정 변경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관리감독자 지정 변경 우리박물관 관리감독자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 부서별 관리감독자 나. 시행일자 : 2022. 7. 5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붙임 : 1. 서울역사박물관 관리감독자 지정서() 1부. 끝. 서울역사박물관장 수신자 유물관리과장, 보존과학과장 주무관 박기태 총무과장 김춘섭 경영지원부장 장화영 서울역사박물관장 07/07 김용석 협조자 주무관 김소영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시행 총무과-23975 ( 2022.07.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신문로2가 2-4), 서울역사박물관 2층 총무과 / http://www.museum.seoul.kr 전화 02-724-0172 /전송 02-742-0241 / park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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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관리감독자 지정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3975 생산일자 2022-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태 (02-724-0172) 관리번호 D00000457534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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