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관리감독자 지정 변경 우리박물관 관리감독자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 부서별 관리감독자 나. 시행일자 : 2022. 7. 5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붙임 : 1. 서울역사박물관 관리감독자 지정서() 1부. 끝. 서울역사박물관장 수신자 유물관리과장, 보존과학과장 주무관 박기태 총무과장 김춘섭 경영지원부장 장화영 서울역사박물관장 07/07 김용석 협조자 주무관 김소영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시행 총무과-23975 ( 2022.07.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신문로2가 2-4), 서울역사박물관 2층 총무과 / http://www.museum.seoul.kr 전화 02-724-0172 /전송 02-742-0241 / park80@seoul.go.kr / 부분공개(5)
26344515
20220708050010
본청
총무과-23975
D00000457534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