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건축허가제한 관련 문의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방학1구역의 건축허가제한 고시로 인한 재산상 피해로 재개발 구역에서 제척 요청'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2021년 민간주택재개발 공모 미선정구역(방학1구역) 건축허가제한 해제 요청 ○ 회신내용 - 「건축법」제18조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2021.5.26.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방안'을 통해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이 추진됨을 발표하였으며, - 2021.12.28.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 발표시 21년 주택(민간)재개발 미선정구역도 2022년 1월중 건축허가제한을 추진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는 14일간의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후 주택재개발 선정구역은 2022.1.14. 미선정구역은 2022.1.26. 건축허가제한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호>하였습니다. - 아울러, 건축허가제한이 변경(해제 또는 축소)되려면 재개발사업의 추진 가능성, 사업 방향성 및 주민의견과 변경 시 부작용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니, 자세한 사항은 입안권자인 해당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7/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286 ( 2022.07.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26344334
20220708050010
본청
주거정비과-25286
D000004575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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