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질의 사항 회신결과 알림(전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질의 사항 회신결과 알림(전파)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609(2022. 7. 4.)호 및 서초구 공원녹지과-16785(2022. 5. 31.) 호와 관련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과 관련된 아래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ㅇ 취락지구 개선사업으로 주택이 있었던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현재는 해당 주택이 멸실된 경우 신축이 가능한지 나. 회신 의견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에는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같은 영 별표 2 제4호마목에 따르면 건축물을 이축한 후의 종전 토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목을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ㅇ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대지인 경우와 주택이 있는 경우만 단독주택의 신축을 허용하여 주민의 수를 총량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의 개발 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ㅇ 다만 질의의 경우 해당 자치구(서초구)가 종전의 멸실된 주택에 대하여 이축으로 멸실된 것인지 다른 사유 등으로 멸실된 것인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신축 가능여부에 판단은 허가권자가 멸실의 사유를 확정한 후 주택의 신축 가능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원 질의 회신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7/06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4930 ( 2022.07.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200902289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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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원 질의 회신(멸실된 건축물이 있었던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신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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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 사항 회신결과 알림(전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4930 생산일자 2022-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병영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457417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