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 직책수당과 출석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직책수당과 출석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은 따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중 임원의 직책수당은 그 직을 수행함으로써 받는 수당이며, 출석수당은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출석한 동별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귀 댁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7/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5810 ( 2022.07.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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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 직책수당과 출석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5810 생산일자 2022-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7463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