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검토보고('22년 서초구 관내 상수도시설물설치 및 소화전보수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6226 결재일자 2022.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김재영 최춘근 07/06 박기용 협 조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검토보고 ('22년 서초구 관내 상수도시설물설치 및 소화전보수공사) 2022.7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동종업종간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2022년 서초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소화전보수공사」의 계약 상대자인 광희건설(주) 대표 우광희으로부터 하도급계약승인 요청서가 제출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관련 근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건설사업기본법 제2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서류 등【부기 제2021-13호(2021.12.24.)】 Ⅱ 공사 현황 ? 공 사 명: '22년 서초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소화전보수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공사개요: 밸브 교체 및 변실 설치 등(D=80mm ~ 700mm, 595개소) ? 계약기간(계약일): 2022. 5. 31. ~ 2023. 06. 30.(2022. 5. 27.) ? ? 계약상대자: 광희건설(주) 대표 우광희 ? 담당부서: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Ⅲ 보고 내용 가. 하도급 계약 현황 하도급 공 종 하 도 급 대상금액(원) 하 도 급 계 약 현 황 비 고 (하도급율) 회 사 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계약예정일 하도급액(원) 95.20% 나. 하도급계약 검토내용 및 결과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 도 급 통보기간 준수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의 통보) 계 약 일 적정 (30일이내) 통 보 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 KISCON 건설대장 통지일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적정 (30일이내) KISCON 하도급 건설대장 통지일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도급공사 착수일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해당공종 적정 적정면허 면허번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시공능력금액 적정 하도급 부분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해당없음 하도급율의 적 정 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1 계약금액의 82%이상 여부 하도급 부분금액 적정 (82%이상) 하도금액 하도급율 95.20% Ⅳ 검토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본 동종업종 간 하도급계약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붙임 1. 감리 하도급 계약 검토보고서 1부. 2. 동일업종간하도급 관련 공문 등 관련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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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감리보고서.pdf

    비공개 문서

  • 1-1. 동일업종 하도급 승인요청 공문.pdf

    비공개 문서

  • 1-2. 직접시공계획서.pdf

    비공개 문서

  • 1-3. 동일업종간 하도급 승인 승낙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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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동일업종 하도급 승인요청 사유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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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검토보고('22년 서초구 관내 상수도시설물설치 및 소화전보수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6226 생산일자 2022-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영 (02-3146-4891) 관리번호 D000004574856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정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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