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종업종 간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 검토 보고(방배배수지(1지) 내부방식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99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홍정식 김근태 01/07 박기용 협 조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 검토 보고 〔방배배수지(1지) 내부방식공사〕 2022. 1.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 검토 보고 〔방배배수지(1지) 내부방식공사〕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방배배수지(1지) 내부방식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에서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 ?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 검토 보고서 제출(공사감독2처-87, 2022.1.5.) Ⅱ 공사현황 ? 공 사 명: 방배배수지(1지) 내부방식공사 ? 공사기간: 2021.6.7. ~ 2022.3.31. ? 도 급 비: ? 공사개요: 도막식 방수방식 A=7,200㎡, 패널식 방수방식 A=2,688㎡ ? 도 급 사: ? 발 주 청: ? 공사감독: Ⅲ 공단 보고내용 가. 하도급 계약 예정 현황 하도급 공 종 도 급 액 (하도급 부분)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 사 명 전문건설업종명 하도급액 보수보강공사 나. 직접시공 예정사항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도급자 직접 시공비율 (직노+간노)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도급 총 노무비 적정(30% 이상) ※ 도급액이 3억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직접시공 총 노무비 비 율 다. 하도급계약 예정사항 검토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②항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해당공종 적정면허 면허번호 ※ 동일업종간 하도급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②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시행령 제31조의2,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처 승인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해당없음 하도급율의 적정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1 계약금액의 82%미만여부 하도급 부분금액 적정 (82%이상) 하도급 금액 하도급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2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미달하는 경우 하도급 부분 예정금액 적정 (64%이상) 하도급 금액 하도급율 라. 검토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를 출원한 공법사에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인 한 경우에 하도급계약이 가능 함 Ⅳ 행정사항 ? 본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업종간 하도급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지원과 및 서울시 설공단에 하도급 사전승인을 통보하고 함 붙임 1. 서울시설공단 검토 보고서 1부. 2.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1부. 3.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지) 1부. 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변경) 1부. 5. 하도급 계약내역서 1부. 6. 착공신고서 1부. 7. 사업자등록증 1부. 8.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 1부. 9. 동일 건설업종간 하도급 승낙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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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설공단 검토 보고서.pdf

    비공개 문서

  •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pdf

    비공개 문서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지).pdf

    비공개 문서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계획서(변경).pdf

    비공개 문서

  • 하도급계약내역서(1).pdf

    비공개 문서

  • 착공신고서.pdf

    비공개 문서

  • 사업자등록증.pdf

    비공개 문서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pdf

    비공개 문서

  • 동일 건설업종간 하도급 승낙서(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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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동종업종 간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 검토 보고(방배배수지(1지) 내부방식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99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정식 (3146-4903) 관리번호 D000004450210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정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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