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2항은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의심사항이 통보되었기에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위반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나. 예정처분: 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4호) 다. 제출자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라. 제출기한: 마. 제출방법: e-mail 3. 만약,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붙임 1.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제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7/06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5497 ( 2022.07.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dmsquf516@seoul.go.kr / 부분공개(7)
26341683
20220707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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