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질의회신(1+1주택 공급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회신(1+1주택 공급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질의1)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에게 1+1주택 공급시 추가공급되는 +1주택의 분양가격은? (질의2) 1+1주택 공급은 의무인지와 결정 절차는? (질의3) 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정비사업에서 1+1주택 분양신청을 새로 받게 될 경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 회신내용 (질의1·2) +1주택의 분양가격 및 절차에 대한 관련 유사질의가 있어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분양신청에 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2조에 따라 (제2항)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며,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제3항)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4항)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 및 기 관리처분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재분양신청 절차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유사질의 1부.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215 ( 2022.07.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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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질의회신(1+1주택 공급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215 생산일자 2022-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57459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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