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6133 결재일자 2022.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경민 경자인 고광현 구종원 07/06 정수용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건탁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7.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사업추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2021년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개 최 개 요 □ 심의기간 : 2022. 7. 6.(수) ~ 7. 8.(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총 9명 ㅇ 위원장 : ㅇ 위 원 : □ 심의안건 : 2건 ㅇ 안건 1.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존속기한 연장 ㅇ 안건 2. 2021년도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 성과분석 보고 2 심 의 안 건 안건1.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존속기한 연장 □ 기금개요 ㅇ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3조 ㅇ 설치목적 : 장애인 복지증진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ㅇ 설치연도 : 1999년 ㅇ 조성규모 : 24,184백만원 (’22.1.1.) ㅇ 존속기한 : 2022. 12. 31.(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안건2.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 성과분석 보고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4,248 2,916 2,980 △64 24,184 2,340 5,541 △3,201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ㅇ 산출기초 : ㅇ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기금관리비(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22년도 제4차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안건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6340809
20220707045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6133
D00000457467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